삼성證 "상품 가입 후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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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이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제기시 조건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도입한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는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 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 측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누적 기준 세전이익은 2780억원으로 지난해에 기록한 연간 세전이익 3405억원의 82%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배당사고 이후에도 고객이탈 등 별다른 문제없이 꾸준한 영업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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