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대출 공시 강화···가이드라인 개정 및 입법 추진
부동산 P2P대출 공시 강화···가이드라인 개정 및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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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내용 및 증빙서류ㆍP2P업체 정보 등 공시 강화
금융위 주재 법무부ㆍ경찰청ㆍ금감원 등 합동 점검회의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14일 실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14일 실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위원회 등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2P대출 및 P2P업체에 대한 공시 내용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불법행위 발견 시 공동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14일 실시했다.

P2P금융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 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고,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88배 급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검찰·경찰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움을 인식했다.

참석자들은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율하면서,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 상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P2P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를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은 P2P대출의 혐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 및 회수 조치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대출 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 공시, P2P업체 정보공시 강화, 대출원리금 별도 관리 등 가이드라인 개정을 실시한다.

나아가 금융위는 민병두 의원, 김수민 의원 등이 P2P대출 관련 의원입법안 4개를 발의한 상황이므로, P2P대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거쳐 투자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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