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이 정례화되고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대주주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이사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저축은행 표준정관을 개정해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또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게 되며 구체적인 추천절차 및 자격심사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이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결정, 경영목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총 20건으로 구체화했다.
매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열어 분기별 경영현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 서면회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이사회를 소집할 때 사외이사에게 의안을 사전에 통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제도는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입됐다. 지난 5월말 현재 41개 저축은행에서 134명의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중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