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피해 경찰들 민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피해 경찰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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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신한생명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던 경찰들이 대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총 148명의 경찰이 '연금을 받는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어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다.

지난 4월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이 같은 피해를 봤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글이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경찰들이 대거 금감원과 신한생명에 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금감원에서는 지난해까지 신한은행이 경찰공무원 대출사업권(참수리 대출)을 갖고 있다 보니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계약한 GA(보험대리점)들이 이를 영업망으로 활용하면서 경찰들에게 집중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설명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48건의 민원 중 109건이 조정됐으며 나머지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한생명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들도 있어 신한생명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생명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을 모두 해지 처리하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을 꾸려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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