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홍익상호저축銀(영업정지) 고액 예금자에 보험금 지급
예보, 홍익상호저축銀(영업정지) 고액 예금자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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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5천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 1,269명에게 23일부터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목포2호광장지점, 광주월산동지점을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예보에 따르면 총 보험금 지급규모는 약 60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보가 100% 출자한 가교 저축은행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23일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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