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근로자 과로 막는다…건설업계 최소 입찰기간 부여 
'설계' 근로자 과로 막는다…건설업계 최소 입찰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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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계 관련 종사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을 할 때 충분한 설계 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는 최소 5개월, 기술제안은 최소 4개월의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발주청 권고 규정을 마련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결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어서 치열한 경쟁으로 설계 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통상 설계시공 입찰은 공고 후 3개월, 기술제안은 2개월의 설계 기간이 부여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다음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더욱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의 경우 설계 기간이 75일로 제한돼 업계에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를 마치면 내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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