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제재 만료' KB證…'발행어음 3호' 도전할까
'이달 말 제재 만료' KB證…'발행어음 3호' 도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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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불인가' 제재 오는 27일 만료…이후 당국에 인가 신청 예상
NH證 인가로 한투와 '투톱 체제'…KB證 "시장 상황 보고 신청할 것"
KB증권 사옥(사진=KB증권)
KB증권 사옥(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KB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세 번째 증권사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달 말 만료되는 KB증권이 후발 주자로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과 매매 ·인수 등을 하는 단기적인 금융업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13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이후 6개월 반 만으로,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자 2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올해까지 1조5000억 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판매해 초대형IB로의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발행어음 사업자로 닻을 올린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과 2파전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3호 사업자'에 집중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달 말 신규 사업 인가가 가능해지는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증권은 통합 전 현대증권 시절인 지난 2016년,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자행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 1개월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엔엘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위 증선위는 지난 1월 KB증권의 이러한 흠결 사례를 들어 단기금융업 심사 '불인가' 의견을 냈고, KB증권도 이러한 점을 감안, '사업성 재검토'를 사유로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KB증권은 지난 2016년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간 랩어카운트부문(자산종합관리계좌) 부문에서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에 징계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이달 27일이면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없어진다. 이는 KB증권이 5개월여 만에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에 도전, 올해 안에 사업을 영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이 당장 발행어음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에서,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마냥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소멸되는 제재 효력 외에 별다른 흠결이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KB증권이 금융당국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지난해 1월 신설한 '초대형IB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유지, 운영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해 아직 공식 계획은 없다"면서도 "시장 움직임에 따라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는 향후 시장 여건을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초대형IB인 나머지 두 곳은 단기금융업 인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가 진행되면서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여기에 최근 '유령주식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서 발행어음 진출은 더욱 요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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