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대형·중소사 준비 '극과 극' 
눈앞에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대형·중소사 준비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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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 52시간 근무 조기 시행···중·소형사 '추가 인건비' 등 '난색'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대응책을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돼 50인 이상 299인 미만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별 300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109개사로 이들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된다. 

이에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본사 및 국내 현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해외 현장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는 물론 국내외현장 등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 소속 전 직원 모두 같이 적용되며,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반건설도 지난달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핵심 근무 시간(오전 10시 ~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한다.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장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탄력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한 다양한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중이다. 

타 대형 건설사들의 시행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을 예고한 시점부터 사업장별로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왔다. 

SK건설은 현재 개발 중인 IT시스템을 통해 이달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고 차후 결과가 도출되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인사실에서 주관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TF를 만들었다. 삼성물산도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를 가지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형 건설사들이다. 대형 건설사와 비교하면 더 많은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하도급 현장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만큼 언제라도 추가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최근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행정 예고했지만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사비 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을의 하도급업체들이 갑인 대기업에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결국 중소건설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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