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행 中企로 확대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행 中企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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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범위·발행 규모 확대…중개인 금산법 규제 적용 배제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 통과해야 투자 가능…최소 청약기간 도입
크라우드펀딩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발행한도도 2배 이상 늘어난다.

5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기업·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올해 5월말까지 3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300여개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크라우드펀딩으로부터 투자를 받게되는 발행인 범위와 발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력 7년 이하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만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그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다만 외부에서 소액공모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한도도 2배 이상 늘어난 15~20억원으로 확대된다. 10억원 이상 모집할 기업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직전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모집하고 집행하는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금산법 등 강도높은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발행기업이 지급해야 할 크라우드펀딩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중개업자와 투자자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기관과 투자자가 받는 증권이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는 완화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된다.

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해 단순 고지하면 됐지만 이제는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별도 기준이 없던 청약기간도 일정기간(최소 청약기간) 이상 유지하도록 해 투자자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해 정정공시가 이뤄졌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율이 80%를 넘어 증권이 발행됐을 때도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고사항이었던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 공시'는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이나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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