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
lkhhtl@seoulfn.com>[사례]서울에 사는 문씨(30) 등은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대출신청자에게 할부금융사로부터 차를 구입하게 한뒤, 차량을 넘겨받아 해외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 8월부터 차량 180여대 등을 불법수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차량등록까지 15일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 차량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스와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의 불법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관세청은 자동차 불법수출 방지시스템을 2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여신협회 강상백 부회장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축된 자동차 불법수출 방지시스템의 운영으로 리스와 할부차량의 불법수출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