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일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 위촉 프로세스를 개선해 위촉기간 단축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무자격기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회사의 등록 및 위촉은 손해보험협회의 전산자동시스템으로 2~3일이 소요되는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최대 17일까지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설계사 무자격기간이 장기화돼 불건전영업 행위(무자격 영업 행위나 경유 계약 등의 유혹에 노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게 보험대리점협회의 설명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신입 보험설계사의 경우 필수 교육기간이 있어 등록과 위촉을 동시에 실시해도 무방하지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대부분 경력자로 조기 활동을 위해 실시간 등록 및 위촉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생명보험회사의 과다한 위촉서류 징구에 대해서도 표준화와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위촉서류는 업무협의를 통해 등록 업무 대행 회사에만 서류를 제출(4장 내외)하는데 반해 생명보험회사는 모든 보험회사가 위촉 서류를 개별 징구(70장 내외)하고 있어 보험대리점 및 생명보험회사의 업무 비효율 및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