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비리혐의 인정하지만 고의 아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비리혐의 인정하지만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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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납품 페이퍼컴퍼니 세워 회삿돈 빼돌리고, 개인적 사용 혐의로 기소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이 경영비리와 관련해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전 회장 부부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횡령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진행 경과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양형과 관련해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잘못된 경영판단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전 회장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포장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기소됐다.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전 회장 부부는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챙겼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택 수리 비용이나 전 회장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쓰였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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