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스톡옵션 '경영진 배불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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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정책토론회, 문제점 또 다시 도마위에
성과연동형 '말뿐'...감사-사외이사 제외 '바람직'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1997년 국내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제도가 2003부터 2006년에 걸쳐 관련 법령 및 규정, 회계기준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동형의 경우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인해 사실상 조건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톡옵션의 문제점들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권장해왔으나 도입실적이 미미하고, 도입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스톡옵션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도입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정부가 개별회사의 스톡옵션에 직접적으로 간여할 근거가 없어, 회사 내 자체적인 규정이나 여건에 의해 스톡옵션 도입과 부여가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회사 자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사외이사나 감사 등에게도 스톡옵션이 부여되는 사례가 많아, 스톡옵션이 경영진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스톡옵션을 통한 경영진 보상이 기업의 고정비용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다한 스톡옵션 부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임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또, 영업본부장, 지점장, 기타 전문직 등 경영진을 제외한 직급에 대한 행사가능비율 산정기준을 완화해,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동시에 경영진에게 엄격한 성과연동 보상방안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스톡옵션의 문제점 중 하나인 경영진의 단기업적주의 지향 성향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방식 위주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현금보상 등을 통한 이윤분배(P/S)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과, 스톡옵션 부여 시에도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2002년 이후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주식 수는 은행권이 3,122만주로 금융권 중 가장 많았다. 그중 11.8%인 413만주가 행사돼 증권 24.0%와 보험 13.0%의 행사비율은 물론 비금융회사의 행사비율인 13.4%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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