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女직원에서 회장까지 '총체적 부실'
농협, 女직원에서 회장까지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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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 금융기관' 이미지에 또 한번 먹칠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금융사고 다발 금융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농협이 말단 여직원에서, 간부급, 그리고 최고위층인 회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는 물론, 내부 감시장치 강화 등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63)이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격 구속됐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박석휘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곧바로 가동키로 하는 등 사태수습에 분주하다.

농협 관계자는 20일 "박 전무이사가 정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상고여부는 본인과 변호인이 개인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게 농협측의 입장이다. 개인 차원의 비리의혹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공식적인 대응은 않겠다는 것.

▲정대근 회장, 뇌물죄로 징역5년형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는 서울 양재동 부지 매각과 관련 현대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죄)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농협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므로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며 특가법 적용이유를 밝혔다.

정대근 회장은 최근까지 농협중앙회 회장과 농민신문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밀양 출생으로 동국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75년 경남 삼랑진 농협 조합장 등을 거쳐 1987년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직에 올랐다. 2000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해왔다. 정 회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이번 재판과 관련해 한차례 구속됐다가 풀려났었다.

▲수도권 지점서 수백억대 불법대출 금융사고 
이 보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대 부실대출 혐의를 잡고 수도권 일원의 농협지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원지검 부천지청은 현재 전직 농협 직원 A씨가 퇴직 이후 건설 사업 관련 대출을 받는 과정에 불법이나 부실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까지 농협 부천지점에 근무하다 퇴사후 S건설업체를 설립한 A씨는 2002년 이후 전국 10여개 농협 지점에서 1천890억원(현재 잔액 기준)을 대출 받았으며, 농협은 작년 8월 내부감사를 통해 A씨와 S사가 위조 감정평가서로 감정가를 부풀려 44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곧바로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자 소를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S사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 분양계약서를 위조, 부천지역 3개 지점에서 400억여원을 대출해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다.

검찰은 S건설업체를 통해 2002년부터 수도권 지역 농협에서 불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계약금만 주고 구입한 땅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도권 지역 농협 수십 곳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천과 안양 지역 등 부실대출을 한 농협지점과 S건설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잠적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농협이 A씨 부실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지역 농협 직원과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측은 부실대출이 확인된 400억원 대출에 모두 담보가 잡혀있어 경매 등 회수 조치를 취하면 실제 피해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기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S사의 대출 잔액 가운데 나머지 1천500억원의 경우 자체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농협 측의 설명에도 불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실 대출 규모가 더 커지거나 직원들의 고의적 불법 대출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 평창군지부 나 모씨(女 26세), 거액 횡령 '명품 사재기'
한편, 농협 여직원이 십 수억원의 돈을 횡령해 '명품사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또 터져 농협인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농협 평창군지부에서 고객 수납세금 12억 원을 횡령해 고가명품 구입 등 생활비로 물쓰듯한 농협 여직원이 긴급체포됐다.

평창경찰서는 20일 공금 1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강원도 평창군청 농협출장소 직원 나 모(26)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2003년부터 평창군청 농협출장소에 세금수납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44차례에 걸쳐 출장소에 납입된 세금과 공과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구두 4백여 켤레와 옷 2천여 벌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가히, 한국판 '이멜다'(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 부인)라 할만하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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