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웰시티·미사역 파라곤 '불법청약' 단속
국토부, 포웰시티·미사역 파라곤 '불법청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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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경기도 하남시 신규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최근 하남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 등에서 청약과열 우려가 커지자, 사전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6월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신규 아파트의 불법청약, 불법전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하남에서는 포웰시티(2603가구)와 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의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면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편법 청약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 포웰시티는 2096가구 모집에 5만5110명이 청약, 평균 2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430만원 선으로, 일명 '수도권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미사역 파라곤 역시 특별공급에 1500여 명이 몰리며 평균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매수 후 매도자를 포함한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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