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TM채널 판매개선 가이드라인 확정…내달부터 실시
보험 TM채널 판매개선 가이드라인 확정…내달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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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업계와 내용 공유…순차적으로 실시
금감원 TM 채널 불완전판매 관행 개선 추진 일환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TM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회원사들과 공유했다.

이는 올 초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해 TM채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말 TM채널의 표준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내달 18일부터는 △과도한 보장안내 제한 △설명음성의 강도·속도 △녹취내용 확인 안내 개선 항목이 시행된다.

보장내용 과장, 극단적인 경우의 일반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는 설명이나 화법을 제한한다.

예컨데 '최고' 등의 극단적 표현을 쓴다거나, '한달 만원 대', '아주 저렴한 보험료' 등의 표현으로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는 등의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유불리 사항을 균형있게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녹취내용 확인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청약 전·후 총 3회에 걸쳐 안내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보험가입 권유전 보험안내자료 제공시 그림 또는 큰 글씨로 구성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 65세 미만 고객에 대해서는 각 사 자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는 12월부터는 보험가입 권유 전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기간을 현행 '청약 후 30일'에서 '청약 후 45일'로 연장한다.

금감원은 이를 각 사 통화품질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반영해 적용하고, 과도한 보장안내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본격 시행을 앞두자 보험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상품구조가 단순한 TM전용 상품을 개발하거나 녹취상 어려운 용어를 변경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채널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데 공감한다"며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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