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당사고' 삼성증권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검찰, '배당사고' 삼성증권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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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검찰이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사무실과 지점 4곳 등 총 5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6일 오전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의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의 계좌에 입고됐다. 주식을 판매하지 말라는 삼성증권 측의 공지에도 일부 직원들이 501만 주를 매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내용과 관할 문제 등을 고려해 고발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삼성증권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삼성증권 21명의 직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버 자료 등의 양이 많아 압수수색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고발된 21명과 배당사고를 낸 배당 담당 직원·팀장 등 총 23명에 대해 해고·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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