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선정때 자녀돌봄사업 계획에 가산점
도시재생지역 선정때 자녀돌봄사업 계획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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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자녀돌봄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돌봄서비스를 타지역에 우선해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 자녀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되면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돌봄 공간을 조성해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는 5000만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다함께돌봄은 지역 내 유휴공간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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