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제, 합리적으로 개선
보험사 지급여력제, 합리적으로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지급여력올리기용 재보험 출재 제한
변액보험도 포함...신종자본증권 추가 인정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앞으로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의 비율이 줄어들며,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도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된다. 또, 영구성 및 후순위성 등 자기자본적 성격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과도한 재보험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재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한다.

선진국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상승 목적의 과도한 위험보험료 출재를 방지하고자 위험보험료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재보험 인정 한도가 없어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목적으로 과도한 재보험 출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위는 또 국제적으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거래를 불인정하는 등 재보험 관련 감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은 재보험으로 불인정 하는 등 재보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올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보험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도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된다.
현재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변액보험도 최저보험금이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리스크에 노출되므로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금감위는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리스크가 반영되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그만큼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영구성 및 후순위성 등 자기자본적 성격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을 규정하고, 이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종자본증권(Hybrid Capital)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경우도 이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위는 보험업계의 신종자본증권 지급여력금액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설정하되,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회사의 경우 발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을 한도내에서 발행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생보사는 20~30%P, 손보사는 10~35%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