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서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 미국서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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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배심원단 결론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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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블름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됐다.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에 대해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약 575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약 5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심리 종료 이후 5일간의 숙고를 거친 끝에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 IT 매체들은 이번 평결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IT 업계 두 거대기업의 오랜 싸움이 최종 단계(파이널 스테이지)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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