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대 소셜커머스 3사 '갑질' 혐의 1억3000만원 과징금
공정위, 3대 소셜커머스 3사 '갑질' 혐의 1억3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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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지연·계약서 미교부·판촉비용 전가…위메프 9300만원 최대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질러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4일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등을 이유로 소셜커머스 3사에 총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이는 소셜커머스 업계에 적용된 대규모유통법 위반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곳의 납품업체와 직매입 계약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지만, 164건은 상품 발주 이후에 전달했다. 23건은 건네지도 않았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납품업체(1만3254개) 판매대금은 법정기한 이후 지급했다. 판매대금 법정기한은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은 1년 후인 2016년 9월30일에 모두 정산됐다. 지난해 1~3월 진행한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업체에게 판촉비용 총 78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거래계약서 약관에 '상품 판매 개시 후 3개월간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내용도 있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다른 회사의 약관 내용을 인용해 오면서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뿐, 실제로 해당 조항을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2015년 당시 위메프는 신생기업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계약서 교부 및 판매대금 지연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공정위 조사 후 이를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역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납품업체 6곳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총 499개 상품(2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시켰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체와 총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다. 2013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1902개 납품업체의 상품대금을 법정기한 이후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은 2017년 2월15일 지급했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축소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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