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제재
카페베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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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빨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수억원대 대금을 늑장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를 상대로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 물품 등을 취급하는 하도급업체 12곳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물풍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적발 직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하도급업체 지연이자를 뒤늦게 줘 공정위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작년에는 하도급업체 30여곳에 지연이자 1억4349만원을 늑장 지급했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승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페베네는 아직 벌점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아,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페베네는 신규 사업과 무리한 해외 투자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지난 5월 말 회생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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