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부과 검토
미국,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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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에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4분의 1은 수입차다. 미국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멕시코가 가장 많은 차량을 미국에 팔고 있고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이 뒤를 잇는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되면서 논란이 됐다.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국가 안보 이유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긴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딜러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일련의 미국의 위협은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전통적인 동맹들을 난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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