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진침대 라돈 피해 집단분쟁조정 접수
소비자원, 대진침대 라돈 피해 집단분쟁조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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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동의하면 신청 안 한 소비자에게도 보상 권고" 
대진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벨라루체'(Bellaluce)와 '모젤'(Mosel) 등 매트리스 모델 11종에 대한 리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대진침대는 홈페이지 캡처) 
대진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벨라루체'(Bellaluce)와 '모젤'(Mosel) 등 매트리스 모델 11종에 대한 리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대진침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방사능 물질 라돈(222Rn)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밝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이날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설명을 종합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특히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괄적 분쟁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이 개시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들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한편, 물의를 빚은 대진침대는 직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라돈 검출 매트리스 모델 11종에 대한 리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대진침대는 "교환 신청 접수를 하면 동급 매트리스로 생산일정에 따라 교환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트리스 회수에 대해선 "일시에 많은 물량을 회수해야 하는 관계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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