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보험료 일괄 인하…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영향
손보사 車보험료 일괄 인하…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부터 적용…개인용·영업용 0.04~0.05% 인하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인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악사(AXA)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개인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0.04~0.05% 인하한다.

공통적으로 대인배상1·대인배상2 담보에서 0.09%, 대물배상 담보에서 0.03%가량 내린다.

손보사들이 자보료 일괄 인하를 단행하는 이유는 이날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인하 여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공통요율을 쓰는데, 인하 여력이 발생해 요율이 조정됐다"며 "요율 조정에 따른 인하효과"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배법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 1건당 대인사고(Ⅰ·Ⅱ 합산)는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처리 후 뺑소니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한해서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뺑소니 운전은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법규위반인데도 그동안 가해자에게 별다른 패널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