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證, 담보대출업무 취급 개시
대투證, 담보대출업무 취급 개시
  • 임상연
  • 승인 2003.07.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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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증권(사장 김병균)은 2일 고객이 보유한 주식,채권,수익증권등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즉시 대출 받을 수 있는 예탁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7월2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제공되어 왔던 수익증권 담보대출서비스는 각 증권사들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제휴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주선하는 형태여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대투증권이 이번에 제공하는 담보대출서비스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일반담보대출(증권위탁계좌에 예탁된 주식,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매도담보대출(증권위탁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매도주문하여 체결된 경우, 결제일 이전에 매도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 등으로 대출가능금액은 수익증권담보대출은 주식편입비율별에 따라 최저 50% ~ 최고 80%,일반담보대출은 주식은 담보주식 전일종가의 50%,채권은 담보채권 대용가격의 80%이며 매도담보대출은 주식매도대금의 98%이다.최고한도는 개인 5억, 법인 10억.

대투증권의 오정남 영업지원부장은 대출이율이 연7%~8%로 타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익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취급하는 증권회사가 없지만 이번에 당사가 이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서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잇달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증권회사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고객이 예탁한 주식, 채권등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취급해온 가운데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지난 3월말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담보가능 유가증권에 수익증권이 추가 됨으로써,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고객들도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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