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배구조 이슈...'국민연금 의결권' 캐스팅 보드 역할
현대차 지배구조 이슈...'국민연금 의결권' 캐스팅 보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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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구성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반, 중립 등의 의견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반·중립 등의 의견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결정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7∼18일 사이에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세부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결권전문위에 위임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전문위 자체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최소 요건으로 지분 22.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할 수 있다.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 16.9%, 정몽구 회장 7.0%,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비스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 등이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2%다.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만으로도 찬성의 최소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외국인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면,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통과 기준도 올라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유로 9.8%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것도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설치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독립을 위해 설치됐다. 현재 의결권전문위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1명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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