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6억아파트, 강남 8억보다 재산세 더 낸다
강북 6억아파트, 강남 8억보다 재산세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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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적용 불구 재산세 역전현상 '여전'
재산세 1위 '강남구'...건물은 송파 '호텔롯데'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탄력세율제도가 없어졌으나,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역전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강북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가 올해도 시내 자치구중 재산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 재산세 중 최고액은 전년에 이어 송파구 호텔롯데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산세액은 4597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2675억원), 송파구(2216억원), 중구(1349억원), 영등포(1179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344억원에 그쳐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액 차이는 13.3배에 달했다. 건물분 재산세중 최고액은 송파구 호텔롯데로 13억원이었다.
그 다음은 서초구 센트럴시티(10억7800만원), 강남구 스타타워(10억6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탄력세율제도가 없어졌으나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역전현상은 여전하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강북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에, 세부담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강북지역의 공시가격 5억7700만원짜리 A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의 8억원짜리 B아파트의 재산세보다 13만7000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세율 제도가 없어졌는 데도 이같은 세금역전형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이 올해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즉, 지난해 탄력세율 50%를 적용받은 강남구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5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오른 강남구 B아파트(33평)의 경우 올해 재산세 산출세액은 174만원이지만, 작년 재산세 62만원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93만원의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지난해 4억9200만원에서 올해 5억7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강북지역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97만원의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올해도 106만7000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강남의 B아파트보다 2억2300만원 낮지만 재산세는 13만7000원 더 내는 꼴.

그러나, B아파트는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두 아파트간 조세형평이 크게 왜곡됐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B아파트와 같은 강북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훨씬 많다는 것.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2000만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상승한 강북의 C아파트(50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를 174만원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13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강남의 B아파트와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올해 81만원의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강남구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중 20개구가 10~50%의 탄력세율을 도입했다. 반면, 서대문, 중랑, 도봉, 은평, 금천구는 5개구는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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