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5년으로 연장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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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증여 또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아울러 전국 어린이집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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