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진에어, '행정처분 어려울 것' 관측에 오름세
[특징주] 진에어, '행정처분 어려울 것' 관측에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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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진에어가 '불법 등기이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사흘만에 반등, 오름세다.

10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진에어는 전거래일 대비 450원(1.46%)오른 3만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법조계와 항공업계 일각에서 조 전 전무가 2016년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던 것이 항공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국토부는 당초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 요청 결과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해당 로펌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곳이라는 사실에 논란이 일자 다른 로펌3곳에 추가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측은 "진에어의 불법행위에 대해 항공운송면허 취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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