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가 진에어에 대해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중이라는 언론보도에 하락세다.
9일 오전 9시17분 현재 진에어는 전거래일 대비 2150원(6.70%)내린 2만9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자인 것이 원인이 됐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면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해 놓았고,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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