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로 집 장만?"…'꼼수대출' 솎아낸다
"개인사업자 대출로 집 장만?"…'꼼수대출'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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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8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강화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은퇴 후 10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60)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작은 집을 한 채 더 마련했다. 은행에는 오래된 가게를 리모델링하는 등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핑계를 댔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대출을 받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심사에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중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점검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다. 느슨했던 대출점검 대상 생략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사용처까지 꼼꼼히 따진다. 김씨의 사례처럼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주택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꼼수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이를 회피한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상당 부분 이어졌다고 본다. 

실제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21.9%를 기록했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7.8%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동안 손쉽게 이용해온 주담대와 가계대출 공급이 줄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숨겨진 가계대출'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점검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이 가능했던 기존 기준을 더 깐깐히 할 방침이다. 사후점검 금액 기준을 건당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평균 대출액이 10억원에 달한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사후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후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 하되, 영업점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등 점검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영업점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안에 차주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나가야 했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토록 해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더해 용도외 유용 시 신규대출이 제한되는 등 안내가 미흡했던 점도 영업점에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손 본다. 이제까지 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가 대출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 차주와 동일한 조취를 취하기 곤란했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동 TF는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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