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턱걸이' 통과
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턱걸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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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점수"…중소기업 활성화 조건부 승인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롯데홈쇼핑이 가까스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냈다. TV홈쇼핑 사업기간은 2021년 5월 27일로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비공개로 실시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심사의 주된 평가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이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으로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재승인 기준 점수는 650점이니, 불과 18.73점 차이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라고 꼬집었다.

애초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심사평가 총점보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하며 재승인 기준을 충족시켰다.

해당 점수는 심의규정 위반 건으로 추가 감점(최대 7.25점)을 받는다 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에 속한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임의로 발행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에 따른 경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바 있다.

다만 재승인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등 조건이 붙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롯데홈쇼핑이 승인조건을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TV홈쇼핑의 재승인 기준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2016년 5월)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에도 3년 단축 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앞으로 3년 동안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상생 및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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