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화금융사' 본격 추진…진입장벽 대폭 완화
금융위 '특화금융사' 본격 추진…진입장벽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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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연내 검토
2일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일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이 허용되고 25000만원으로도 개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급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들이 신규 진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를 검토한다. 다만 특화은행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특화금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신생업체에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적극적인 인가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권과 보험업권에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금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인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문사는 8억원에서 25000만원으로, 일임사는 27억원에서 1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요건이 낮아진다.

신탁업에서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화보험사 신설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일본은 1~2년 내 연간 수입 보험료가 50억엔(500억원) 이하일 때 1000만엔(1억원)으로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두고 있다.

온라인전문 보험사는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업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해 그간의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뒤 추가 인가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증권·신탁과 달리 특화은행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됐던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요건 등 인가 요건도 통일된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부채비율이 현재 보험은 300%, 금투 200%, 카드 180%이지만 이를 200%로 통일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전유물이었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도 수익성·건전성·시장집중도 등 정량적 요소와 소비자만족도·혁신성 등 정성적 요소를 외부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맡겨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그 결과는 대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진입과정도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 '인가메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부동산신탁사 신규 인가 등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일은 3분기 중 절차에 착수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금융사 신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2분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제 행동을 보여줄 시점"이라며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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