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예상번호 제공" 억대 챙긴 '로또 전문가' 사기죄 실형
"당첨 예상번호 제공" 억대 챙긴 '로또 전문가' 사기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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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첨번호 예상 과학적 근거 없어…피해자 다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로또 복권 전문가로 행세하며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45,男)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4∼2016년 '로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려 142명으로부터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15∼2016년 '1천만원을 내면 실전 교육을 통해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비결)를 전수해주겠다'고 홍보해 3명으로부터 1천1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재판에서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당첨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이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2등 3차례, 3등 90차례 이상 당첨됐다고 방송에서 강조했고 피해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조 씨는 당첨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만들어지므로 과거 당첨번호를 분석해 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한다는 조 씨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 조 씨가 제공한 번호 중에 1∼3등에 당첨된 번호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조 씨가 2012년부터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로또 2등에 3차례, 3등에 90차례 이상 당첨된 '로또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해 이름을 알린 데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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