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에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 확대
DSR 도입에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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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DSR 기준이 높게 설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537조202억원이었다.

DSR시행 직전인 지난달 23일(532조3346억원)과 비교하면 4조6856억원 늘었다.

올 초 가계대출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 강화로 인해 1조원대 증가에 그쳤다.

그러다 DSR 도입 한달 전인 지난 2월23일~3월23일 기간 규제 시행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2조9524억원 늘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후 증가폭 확대는 DSR을 본격 시행한 이달에도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DSR 기준이 높게 설정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5대 시중은행들은 고(高)DSR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까지 대출해준다는 내부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DSR 이전에 신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먼저 적용받게 되는데 연소득의 50%(DTI), 주택 가격의 60%(LTV)를 넘으면 대출이 거절된다.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150%를 넘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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