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과장광고 자정 결의 '공염불'?
보험업계 과장광고 자정 결의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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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만제로', '실버보험' 등 적나라한 실태 고발
이미지회복 노력 먹칠..."사전 심의 확대해야" 중론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보험업계의 과장·과대광고가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50분에 방영된 MBC '불만제로'가 '실버보험'의 과장·과대 광고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보험상품 과장·과대광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불만제로’에서는 단순한 눈가림부터 실제 발생확율이 없는 사망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러야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마치 일반적인 질병발생시에도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과장광고는 주로 전문설계채널이 없는 온라인, 홈쇼핑, TM등 비대면 채널에 대해서다. 여기에, 단순한 신문지면 광고부터 TV광고까지 보험업계의 광고채널 전 부문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계가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 안내사항 등이 누락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 △주요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기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판매광고에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필수안내 사항의 경우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광고에서 눈길이 가지 않은 하단에 배치하고, TV등 영상광고 등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지나간 것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보험업계가 과장광고 자정 결의가 감독당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 실질적으로 고객의 편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이 같은 과장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보사들의 윤리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타 금융권과 같이 모든 광고에 사전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보험업계는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변액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경우 사후 신고제로 돼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광고를 협회 심의원회에 신고하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 광고의 문제점을 일반 소비자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전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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