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혼에 '건강체할인제' 있으나 마나
보험사 상혼에 '건강체할인제' 있으나 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할인만큼 설계사에 부담전가
"제도 활성화위해 수당체계 변경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비흡연자 등 건강에 문제가 없는 고객들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체할인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할인되는 보험료를 설계사들의 수당에서 떼어 충당하고 있어 좋은 제도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건강체'일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건강체'로 판명받은 가입자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인데, 이로 발생되는 보험료 할인분을 보험설계사 수당에서 떼어 잇속을 챙기다 보니,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체할인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보험사, 설계사, 고객 모두 손해를 보는 영업행태를 보험사들이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체할인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할인분 만큼의 비용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체가입자들의 질병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규모가 줄어 들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때문에, 보험가입자(고객)은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익인데도, 눈 앞의 잇속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가입 직전 1년 동안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고, 혈압과 비만도에 문제가 없는 '건강체'로 판명될 경우 할인제도를 적용해 계약자는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체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보사는 대한(5~10%)ㆍ알리안츠(5~10%)ㆍ삼성(7~12%)ㆍ흥국(7~10%)ㆍ교보(5.9~11%)ㆍSK(8~12%)ㆍ금호(10%내외)ㆍ동부(7~8%)ㆍ메트라이프(10~15%)ㆍ푸르덴셜(8~10%)ㆍ신한(8~10%)ㆍ뉴욕(11% 내외) 등 13개사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강특약'을 적용 받는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생보업계에서는 전체 보험가입자중 '건강체할인제도'를 적용한 고객비중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 여부에 따라 별로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체할인제도를 활용한 가입자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대략적으로 5~10%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강체할인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생보사들은 건강체할인으로 인해 고객이 덜 내게 되는 보험료를 설계사들의 수당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은 각 생보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고객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의 12∼13%는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의 몫이다.
따라서, 가입한 고객이 건강체할인을 적용받아 5~10%정도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 만큼 보험설계사의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즉,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할인금액을 보험설계사에게 떠안기는 것. 이로 인해 설계사들은 건강체할인제도를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더라도 열성적일 수 없다.

심지어, 건강인 특약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크게 부각시키거나, 금연중인 고객에게 중도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취소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해 고객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 설계사는 “고객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체할인제도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며 “건강체할인제도는 기존계약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들은 설명을 꺼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설계사도 “생보사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은 궁극적으로는 보험사입장에서도 이익인 만큼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