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영업 3개월 정지
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영업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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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부산은행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대출 문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의 PF 신규 영업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직원에게도 문책 경고와 주의 조처 등을 의결했다. 

이는 부산은행이 엘시티PFV(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부터 처음으로 대심방식 심의를 도입했다.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처음부터 동석해 서로의 보고, 진술에 대해 반박,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재판과 유사하다. 단 법적효력은 없으며 향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을 확정하거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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