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유령주식, 하루 이상 유통 불가능"
예탁결제원 "유령주식, 하루 이상 유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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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량 실시간 파악 위해선 시스템 전체 바꿔야"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과 관련, "전산착오 기재에 의해 증가한 '유령주식'이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의 투자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원의 예탁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마감 시 상호 검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원은 매일 업무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그러면서 이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 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 해당일 증권사와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실시간 대조를 위해 예탁원이 모든 증권사의 고객 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매매·대체·입고 등 증권사의 고객원장 변경 때마다 예탁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과부하에 따른 속도 저하, 전산장애 등 오류 발생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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