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알권리·기밀유출 균형있게 봐야"
백운규 장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알권리·기밀유출 균형있게 봐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일 오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UAEㆍ베트남 프로젝트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서 국가 핵심기술 여부 판정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확인을 요청한 자사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 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public knowledge)인지 다음 주 월요일(16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백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전문위원들이 화학물질이나 전체적인 배치(layout) 그런 것들을 한 번 보면 (국가 핵심기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필요하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