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 34억 과징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 3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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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 61억8000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13개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7억원, 삼성증권 4개 6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총 33억9900만원을 신청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이들 증권사는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조치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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