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파문' 삼성證, 중징계 유력…초대형IB 요원
'유령주식 파문' 삼성證, 중징계 유력…초대형IB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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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개인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서 비롯" 엄중 조치 천명
'기관경고' 이상 징계 유력…발행어음 등 신사업 수년간 금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을 엄중 조치한다고 천명하면서, 삼성증권에 내려질 징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파장을 고려할 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삼성증권의 숙원 사업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진출은 더욱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업 인가가 보류된 상황에서, 이번 초대형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IB로의 행보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7영업일 동안 삼성증권 현장 특별검사에 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때 4~5명이 투입되는 것에 비하면 두 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번 사안은 보다 중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입 인력을 크게 늘렸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에 산적한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배당착오 사태를 촉발한 전산 시스템과 이를 제어하지 못한 내부통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 매도해 주가 급락을 야기한 직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고가 "직원 한 명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의 심각한 미비에서 비롯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직원 개인의 실수로 한정하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8억 개가 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돼 거래된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9일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삼성증권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다짐했다. 그는 "법률적 문제가 몇 가지 제기될 수 있어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률적 문제가 조사 결과에 의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주식시장을 크게 뒤흔든 이슈인 만큼 삼성증권에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기관경고' 내지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크게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 4가지로 나뉜다. 금융회사가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만 받아도 향후 1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초유의 사고라는 점에서 다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내부적 시스템의 허술함과 내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총체적으로 터진 대형 금융사고라는 점에서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에 무게가 실리자, 향후 신사업 진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삼성증권이 공들여 온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초대형IB로 지정됐지만,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인가는 수개월째 보류된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0.06%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로 보고 있다. 이에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며 초대형IB로의 진전이 답보인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버렸다.

가장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다른 초대형IB인 KB증권이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7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KB증권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현재로서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일단락 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신사업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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