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선…신성장 분야 보증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선…신성장 분야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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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이 올해 1363억원(예상치)에서 2021년까지 약7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개선해 농림수산업 분야 창업자를 위한 보증 상품을 만들고, 농어업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9일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신보 보증잔액을 올해 1363억원(예상치)에서 2021년까지 약7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먼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지금은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해 '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대상이나 보증한도가 제한적이고 이상기후·자연재해 등에 대한 재기지원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해 '우대보증' 혜택을 확대하고 '재기지원제도'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자금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곤충사육업이나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신보법상 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해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까지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높였다.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됨에 따라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체계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출 전액 보증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농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 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할증 구간도 조정해 보증료 비용부담도 줄인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원 이하, 1~5억원, 5억원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를 개인은 2억원 이하, 2~7억원, 7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법인은 2억원 이하, 2~7억원, 7~10억원, 10억원 초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신보 업무를 맡는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의무 근무기간 제도를 적용하고 수산업 관련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농신보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해 농어업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신성장 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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