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직원, '매도금지' 3차례 공지에도 주식 팔아
삼성證 직원, '매도금지' 3차례 공지에도 주식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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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입고 주식 501만주 매도…주가 12% 급락에 투자자 재산상 피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삼성증권 일부 직원이 '주식이 잘못 입고됐으니 팔지 말라'는 회사 측의 수차례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령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가 요구되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 39분 증권관리팀장이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유선으로 알리고, 9시 45분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

특히 9시 51분에는 사내망을 통해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 후 5분 단위로 2차례 더 팝업창을 띄웠다. 전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망 공지만 모두 3차례했다.

그러나 16명의 직원은 이를 무시한 채 이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26분 동안 주식 510만주를 팔아치웠다. 금융당국은 현재 회사의 매도 금지 공지를 무시하고 유령주식을 판 직원의 정확한 신분과 물량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 주체가 시장 교란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아는 증권사 직원들이라는 사실에 투자자들의 비난은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특히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에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시장과 기업의 분석 내용을 투자자에게 전달해 올바른 투자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중 경고 메시지 후에 매도한 직원은 현재 파악이 안 됐다"며 "회사 직원을 수사 의뢰할 지에 대해 법률 검토는 아직 안 했고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유령 주식이 유통되면서 시장이 교란됐고, 이는 일반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절매 등 동반 매도한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대량 매물 출회로 전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하면서 변동성완화장치(VI)가 수차례 발동했다.

이에 매도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원은 이날 오후 20만 명에 다가서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을 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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