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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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건축협정형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가설계부터 착공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해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하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가지 사업방식(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후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설계(집주인 부담)에 착수하게 된다.

이 경우 집주인이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 주며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상담 및 지적정리 가능안을 제시해 준다.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집주인에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만 선별,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해준다.

특히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공사 및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안내도 실시한다.

이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며 이러한 인허가의 전과정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지원해준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1.5%)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융자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도 받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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