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우회 진입 막는다…영업규제는 완화
금융위,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우회 진입 막는다…영업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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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경고 문구 삽입 필수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 및 설립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불이익에 관한 경고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 직접 설립·인수 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유도하는 등의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부 대부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저축은행이 대출광고를 할 때는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을 예방한다.

또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 규제를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 소재지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안이라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 내외부를 구분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액을 전체 대출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업무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나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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