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담긴 '민안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자율적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는 85% 이하로 공급된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으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

500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다음 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