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보험료도 할인·할증된다
오토바이사고 보험료도 할인·할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사고자 '할인'…보험가입 꺼리면 과태료 '중과'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올 12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또, 보험가입 스티커를 제공해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도 큰 폭으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반 자동차보험에만 시행중인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이륜자동차 보험에도 도입해 무사고자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 외에도, 배기량별, 피보험자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등 이륜자동차의 차종별 위험에 맞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규 도입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 보험사의 인수 기피 관행을 해소하고 이륜차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륜차의 보험료도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9월까지 손보협회로 하여금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가입 스티커를 제공해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만기안내도 철저히 해 보험계약이 활발하게 갱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정기검사제도 도입과 함께 소유권 이전과 정기검사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29.2%, 임의보험 가입률은 3.4%로 극히 저조하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