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부당하다"…'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
제약사 "부당하다"…'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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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깎기로 하자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은 4월1일로 예정된 복지부 약값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제약사들은 당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전체 의약품 품목에 대한 약값 인하는 부당하다거나 현재는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는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제약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가 중지돼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약가 인하는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인해 17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50억원이 일동제약 약가 인하분에서 비롯될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품목은 △CJ헬스케어 12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아주약품 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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